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!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. 특히, 반기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대상, 방법, 지급일정 등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.
1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?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들이 소득 발생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통해 보다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2.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2025년 기준 신청 대상과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.
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
-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로 연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로 연소득 4,400만 원 미만
재산 기준
-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
- 재산이 1억 7,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일부 감액됨
3.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국세청 홈택스: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→ 로그인 → '근로장려금 신청' 선택 → 신청 진행
- 손택스 앱: 모바일에서 '손택스' 앱 다운로드 → 로그인 →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
참고_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(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)
참고_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전화 신청
- ARS 신청: 국세청 자동응답전화 1544-9944 연결 후 신청 가능
방문 신청
- 세무서 방문: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 제출
4. 지급 일정
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.
- 상반기 소득분: 2024년 1월~6월 소득에 대해 2024년 9월 1일 ~19일에 신청하며,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.
- 하반기 소득분: 2024년 7월~12월 소득에 대해 2025년 3월 1일 ~17일에 신청하며,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: 사업소득이 있어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?
A1: 아니요,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(5월)만 가능합니다.
Q2: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A2: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, 지급액의 10%가 감액되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6. 마무리
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대상과 일정 등을 잘 확인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홈택스 바로 가기 링크 포함)
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.
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: 신청 대상, 방법, 지급일정 총정리 - 코코랑 블로그
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. 2025년에는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상·하반기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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